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9:46:38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을(를) 위한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지원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65세 이상 단독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21

자주 묻는 질문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65세 이상 단독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문의처는?
어르신복지과/02-86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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