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18:31:26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을(를) 위한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주민들의 영세행위, 거주지 등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주거융자금 융자금액 : 2천만원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반융자금 융자금액 : 1천만원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화성시청 생활보장과/031-5189-3074

자주 묻는 질문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의 지원 내용은?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주거융자금 융자금액 : 2천만원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반융자금 융자금액 : 1천만원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문의처는?
화성시청 생활보장과/031-5189-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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