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화장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19 11:15:01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을(를)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자주 묻는 질문

화장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화장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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