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화장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1 · 수정 2026-05-26 03:34:17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을(를) 위한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자주 묻는 질문

화장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화장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화장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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