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화장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7 · 수정 2026-05-26 07:01:54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을(를) 위한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80-4733

자주 묻는 질문

화장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화장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사회복지과/063-58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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