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을(를) 위한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경기도 안양시 환경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 내용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문의처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의 지원 내용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문의처는?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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