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효도수당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6 06:16:53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을(를) 위한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자주 묻는 질문

효도수당의 지원 대상은?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효도수당의 지원 내용은?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효도수당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효도수당 문의처는?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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