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효도수당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6 05:31:07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을(를) 위한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지원 대상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지원 내용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자주 묻는 질문

효도수당의 지원 대상은?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효도수당의 지원 내용은?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효도수당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효도수당 문의처는?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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