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5 17:40:36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을(를) 위한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지원 대상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413개 ”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101개에 한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11개에 한함)

○ 간병비(월 30만원)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105개에 한함)
※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특수식이 구입비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특수조제분유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413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환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1인 가구 : 3,589,933원 2인 가구 : 5,879,009원 3인 가구 : 7,502,650원 4인 가구 : 9,092,633원 5인 가구 : 10,579,407원 6인 가구 : 11,978,333원 7인 가구 : 13,321,210원
환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1인 가구 : 370,791,006원 2인 가구 : 417,842,949원 3인 가구 : 451,216,836원 4인 가구 : 483,898,920원 5인 가구 : 514,459,569원 6인 가구 : 543,214,461원 7인 가구 : 570,817,266원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1인 가구 : 5,128,476원 2인 가구 : 8,398,584원 3인 가구 : 10,718,072원 4인 가구 : 12,989,476원 5인 가구 : 15,113,438원 6인 가구 : 17,111,904원 7인 가구 : 19,030,300원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1인 가구 : 617,985,010원 2인 가구 : 696,404,915원 3인 가구 : 752,028,060원 4인 가구 : 806,498,200원 5인 가구 : 857,432,615원 6인 가구 : 905,357,435원 7인 가구 : 951,362,110원
○ 연령기준 : 해당없음

○ 기타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지원 내용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자주 묻는 질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413개 ”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101개에 한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11개에 한함)

○ 간병비(월 30만원)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105개에 한함)
※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특수식이 구입비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특수조제분유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413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환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1인 가구 : 3,589,933원 2인 가구 : 5,879,009원 3인 가구 : 7,502,650원 4인 가구 : 9,092,633원 5인 가구 : 10,579,407원 6인 가구 : 11,978,333원 7인 가구 : 13,321,210원
환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1인 가구 : 370,791,006원 2인 가구 : 417,842,949원 3인 가구 : 451,216,836원 4인 가구 : 483,898,920원 5인 가구 : 514,459,569원 6인 가구 : 543,214,461원 7인 가구 : 570,817,266원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1인 가구 : 5,128,476원 2인 가구 : 8,398,584원 3인 가구 : 10,718,072원 4인 가구 : 12,989,476원 5인 가구 : 15,113,438원 6인 가구 : 17,111,904원 7인 가구 : 19,030,300원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1인 가구 : 617,985,010원 2인 가구 : 696,404,915원 3인 가구 : 752,028,060원 4인 가구 : 806,498,200원 5인 가구 : 857,432,615원 6인 가구 : 905,357,435원 7인 가구 : 951,362,110원
○ 연령기준 : 해당없음

○ 기타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문의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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