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최대 1천만원 지원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등 지원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중소기업에 고경력 연구 인력 채용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부동산 임차 보증금(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