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조성·보완 사업비를 8억원 이내로 융자지원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초등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해양사진대전, 해양캠프 등의 문화행사 참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