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본인부담금) 지원 - 1안구 12만원 이내
어르신에게 틀니 및 보청기 지원
65세 어르신이 병원 내원시 자원봉사자 동행하여 처방약 수령 등 지원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 실비 지원
나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
기초연금 대상 중 70세 이상에게 목욕비 지원
70세 이상 수급자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노인성 백내장 및 녹내장 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