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이차보전: 신용등급 1~3등급 3%, 신용등급 4~9등급 4%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 지급
수급자의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 시 이자 2.5%(자부담 0.5%)
소득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만큼 지급(25년 선정자 기준)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