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