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제작사 대상으로 보증
발전5사를 대상으로 정비적격기업 공동인증 절차 안내
문화콘텐츠 제작사 대상으로 대출이자 일부 지원
비대면·디지털 분야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
소셜벤처기업 대상으로 보증
수출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체계적 보증 지원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
예비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최대 200억원)
보증료 일부 지원
창업초기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게 보증(최대 3억원)
40세 이상 중장년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집체/온라인 교육 및 1:1 컨설팅)서비스 제공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사업초기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고기술 창업인력 대상으로 보증 지원
기보의 기술평가를 활용하여 정책자금 One-stop 지원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및 사업 솔루션 제공
서민, 취약계층 대상으로 취업 상담 및 연계
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1억원 이내)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 대상으로 보증지원(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재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300백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