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세대주에게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최초 1회 지급) 6개월 거주: 10만원, 1년 거주: 10만원 지급
○ 총 50만원 - 6개월 거주: 20만원 - 1년 거주: 30만원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결혼축하금 1부부당 2백만원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실기교육비 70% 지원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김제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부부에게 청년부부주택수당 지급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전입세대에 이사비 지급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전입 귀농귀촌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