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