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및 활동비 지급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