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월40만원, 최대10개월)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유아에게 교육비 추가 지원(3~5세, 월 8만원)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특수교육대상학생 1가정 2자녀 지원(연간 150만원)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 지원
초3, 중1, 고1 학생대상 진로탐색비 및 체육복비 지원(각 10만원)
둘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구입비 지원(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도로교통분야 우수 창업기업 지원(팀당 10백만원)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5만원)
지역대학 창업동아리 창업활동 지원(팀당 2백만원~4백만원)
초1 ~ 중3 대상으로 난독·난산 검사비 및 치료비 최대 150만원 지원(2026년 기준)
초등학생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1인당 4만원)
등록 장애인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 적용
난치병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연300만원한도, 재적기간 중 총 1,500만원 이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중소ㆍ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등 3학생에게 1인당 총 500만원 지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