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40대 이상 중장년에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재취업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 제공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대·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