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EAP 제공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장년, 발달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ㆍ시차출퇴) 활용시 장려금 지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
우수숙련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증서 및 명판 수여 등의 우대서비스 제공
폴리텍대 훈련생인 15세 이상 미취업자에게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