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 취미생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