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개소당 152백만원)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농지은행 지원자에게 농지정책,영농기술,경영컨설팅등 교육지원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기술침해 보험료 지원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정책연구, 상담복지사업, 전문인력양성 등의 사업수행 지원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 주택구입비용,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선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가점 등 지원 제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으로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 지원
만39세 이하청년(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을 지원
창업 공간 및 정책정보 제공 등 창업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통해 창업 성장기반을 조성합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