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기형아 검사 1, 2차 3만원 범위 내 지급
휴가비 1년 1회 20만원(휴가일 기준)
화장장려금 지원(1구당 최대 50만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람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센티브(지역화폐 10만원) 지급
* 관내 등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 시민1주년 100) 지원
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최대 2,000만원 한도 보장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월5만원의 수당 지급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성주에서 혼인신고 후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임산부에게 4만원 상당의 임신축하용품 지원(※재고 상황에 따라 물품 구성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