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대출 이자 최대 3.0% 지원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청년 월세 지원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1가구 최대 40만원(연1회)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경우 보증수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