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초1 ~ 중3 대상으로 난독·난산 검사비 및 치료비 최대 150만원 지원(2026년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월 최대 20만원)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을 위해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본인부담금의 50%, 최대 40만원)지원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매월 30만원 × 최대 12개월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보증한도 최대 200백만 원 이내, 대출금리 : 약 1.74 %, 3년 간 3% 이자지원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마중물카드를 통한 치료비 지원(1인당 최대 16만원)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