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 조회 13